의료보험제도
1.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취지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고시된 질환에 대해 외래/입원 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일부인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줌으로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시행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외래 / 입원 본인부담률 10%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 지원범위
희귀난치성질환의 진료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입원 시 동일과목진료, 외래는 같은 날 동일의사가 진료한 범위까지 지원
· 대상 질환과 관련된 합병증의 경우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지원함 (단, 합병증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첨부 시)
· 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 지원 제외 : 전액본인부닥금(100/100), 비급여
2) 의료비 지원 절차
※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등록증과 함께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함
3) 서면청구
· 등록이 확인되지않아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서면청구를 해야 함
· 청구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원 제외 : 전액본인부닥금(100/100), 비급여
· 청구기간 : 진료일(입원 시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청구가능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 본인 및 그 보호자
4)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1부
· 소득, 재산관계 서류 (전월세 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각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각 1부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신청내역 및 범위

2.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제외)의 연간(1.1~12.31) 총액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아래 표 참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08. 12. 31 이전은 6월간 200만원)
·동일병원에서 계속 입원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이 연간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기 때문에 환자는 해당 병원에 연간 400만원까지만 진료비를 부담합니다.(상한제 사전급여)
·공단은 가입자가 병원(약국포함)에 지급한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금을 집계하여 가입자별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부담한 가입자에게 상한액초과금을 지급해드립니다.(상한제 사후환급)
보혐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 (201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